작년 휠체어 이용 가이드라인
여전히 피고인석 가기 힘들어
2019년 헌법소원도 아직 심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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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 장애인 전동차를 타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다 할머니를 밀쳐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그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전동차가 피고인석과 방청석을 구분하는 나무 울타리의 좁은 폭에 걸려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괜찮다. 할 수 있다"며 어색하게 웃었고, 전동차로 울타리를 긁고 부딪쳐 가며 수십 초간 씨름한 끝에 피고인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장면은 공판을 마치고 나올 때도 반복됐다.


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6년 만이다. 대법원은 "각 법원 차원에서 점진적으로라도 법정의 당사자석과 증인석, 방청석, 판사석(법대), 검사석, 변호사석 등의 공간에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의 권고를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개정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장애인들은 체감하지 못한다. 박성민 법무법인 LF 변호사는 "여전히 지방법원, 검찰 지청 등은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본래 양쪽으로 열어 놓던 법정 문을 한쪽만 열어 놓게 됐다"며 "방청석 의자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출입문을 한쪽만 열어두면 경사로가 아닌 단을 올라 피고인석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2019년 7월 ‘법원과 구치소, 검찰, 경찰청 등에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피신청인 중 일부가 답변서를 낸 상태지만, 그 이후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2019년 8월13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며 "현재 변론 절차 등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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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가 오면 검토를 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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