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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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9일 발표한다. 다만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완화 방안은 따로 떼내 다음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규제 강화책과 규제 완화책으로 분리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강화책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됐다고 판단, 먼저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책은 8% 넘는 가계부채 증가 폭을 4%대로 떨어뜨리는 게 골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 대책도 규제 강화책에 포함된다.

우선 은행 단위로 적용하는 DSR 40%가 차주별로 전환한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현재까진 은행이 DSR 평균 40%를 지키면 돼 일부 차주는 DSR 40%를 넘기면서 대출 한도를 늘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을 도입한 계기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하게 따져보자는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차주별로 적용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며 "DSR 적용 대상을 차주별로 바꾸면 가계부채 증가 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SR 강화에 따라 역차별받을 수 있는 청년에 대해선 연소득에 미래소득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미래소득을 추산할 때 활용하는 업종별 평균소득 증가율 통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된 비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최대 70%에서 40~50%까지 조인다. 아울러 규제 강화로 대출 혜택이 줄어드는 농민에게는 가계대출 대신 사업자 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책은 당정 간 논의가 더 필요해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다. 4·7 재보걸선거 전후로 제기되고 있는 실수요자 대출 완화 요구를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조율이 필요해서다. 당정은 10%포인트의 LTV 우대 혜액을 받는 주택 실수요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4·7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주택공급과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앞으로의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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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는 6월 1일이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일인 만큼, 서민들의 재산세 경감 등을 위해 그 전에 최대한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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