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지구 '절차적 하자' 드러나…중구청 업무담당자 징계, 주의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찬반 의사 확인 없이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7일 A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업시행사는 해당지구 내 3-2, 3-6, 3-7구역의 주거 건축권을 3-1, 3-4, 3-5구역으로 각각 이전해 건축물 용도를 주거 복합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계획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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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과 각 구역 자치규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주거 건축권을 다른 구역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고지하고 찬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감사원은 "중구는 사업시행자가 3-2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찬반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변경계획(업무/숙박시설→주거복합)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옛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동일 권역에서 각 사업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10만㎡ 이상인 경우 사업 전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재협의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중구는 3-1, 3-2구역 건축물 연면적의 합이 10만㎡로 이미 협의된 타 구역 면적(13만㎡)의 30%를 초과해 재협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누락한 채 3-2구역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의 현금 청산 관리·감독 업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중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주요 부분을 변경해 새로운 사업시행변경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 기존 사업계획에 따른 현금 청산 등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종전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런데 중구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업무시설에 대한 분양신청 결과에 근거해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등 현금 청산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 질의나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참고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그대로 인가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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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당시 중구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과 담당자, 과장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과장 1명과 국장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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