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이어 '10년간 56명 사망' 대우건설 감독
중대처벌법 제정 후 두번째
고용부 "미비점 총망라해 개선권고 후 이행 확인"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감독 속도 높인다…이번엔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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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만 3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이어 10년간 사망사고자가 56명에 달하는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557,771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전국 사업장을 28일부터 감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태영건설 경영진에게 "안전보건방침을 전면 재수정하라"고 강력권고한 데 이어 건설현장 안전 감독 속도를 바짝 높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557,771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미비점을 총망라해 기선권고를 한 뒤 권고를 지켰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557,771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다. 올해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특별 조치에 나서게 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 2월23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댐 안정성 강화사업 현장에서 암석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졌고, 지난 14일엔 부산시 해운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끼여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회사는 특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5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00대 건설사 중 연평균 5건 이상 발생한 유일한 건설사였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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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557,771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소속 전국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대우건설 대우건설 close 증권정보 047040 KOSPI 현재가 28,500 전일대비 4,100 등락률 -12.58% 거래량 14,557,771 전일가 32,6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해외 원전시장 보폭 넓히는 대우건설…김보현 대표, IAEA·체코 방문 최대 4배 투자금을 연 5%대 금리로? 신용미수대환도 OK 투자금이 충분해야 기회도 살린다...연 5%대 금리로 4배까지 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추락, 끼임,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된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할 계회깅다. 필요하면 안전관리자 증·개임 명령 등도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의 경우 산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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