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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Mnet) 프로듀서(PD)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PD에게 1년 6개월, 김모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PD는 아이돌학교가 방영될 당시 책임프로듀서(CP)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PD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부장은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프로듀스101 사건과 달리 한 시즌에 그쳤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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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람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0일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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