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토지초과이득세' 부활, 여당서도 검토
유휴토지 가격이 평균 이상 오르면 일부 국고로 환수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투자이익 환수를 위한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부활을 정의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폭로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린다. 농업이나 주거, 생산, 업무 등 용도 외에 실질적으로 '노는 땅'인 유휴토지의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르면 이익의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도입됐고 1998년 외환위기 때 사라졌는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등을 계기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조금 완화된 형태로 다듬되, 제도의 취지는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현행 법률로도 얼마든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제정을 할 수가 있고, 헌법 122조를 보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도 분명하게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이런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토지공개념의 헌법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반영하는 노력이 있으면 국민 정서와도 합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금처럼 LH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그런 주장이나 의견들이 더 크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입법이 성공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1주택자 세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LH 사건에서 드러난 토지 투기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토지초과이득세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준비해온 법안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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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최근 토론회에서 "흔히 토지초과이득세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처럼 주장되는데,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본질이 위헌은 아니나, 행정편의적 졸속 입법 조항이 많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 개정을 통해 위헌 소지가 모두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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