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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A]쿠팡이 촉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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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막기 위해 1986년 도입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반복적 기준 변경

자산 5조원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규모 자체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제도 없애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자료사진)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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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발표할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앞두고 나온 ‘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이 대기업집단지정제도 개정 논의로 번질 조짐이다. 대기업집단지정제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라는 단순 규모에 좌우돼 이른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논란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 배경은.

A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전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을 넘은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다. 쿠팡의 2020년 기준 총자산은 50억6733만달러(약 5조6700억원)다. 남은 문제는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다. 논란은 공정위 사무처가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쿠팡’으로 즉,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결국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지난 21일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긴급 토의안건으로 상정했다.

Q 대규모기업집단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나.

A 대규모기업집단제도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를 위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에 1986년 도입돼 다음 해 4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그동안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돼 왔다. 1987년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원 이상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1993년엔 자산순위 30위 이내로 기준이 변경됐다. 다시 이 기준은 2002년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2008년엔 5조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2016년엔 재차 이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다음해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집단, 5조원 이상은 공시대상집단으로 이원화했다.


Q 자산 5조원 넘으면 각종 고시 의무 부과… 기업 성장 저해 우려는.

A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일종의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규제 취지가 ‘기존 대기업, 특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집단을 규제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대기업집단규제는 규모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만큼 기업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게 한국경제에 좋은 것이냐’는 질문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답변"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의 대기업을 규모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은 결국 한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Q 대기업집단지정제 개선 방안은.

A 정부는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통해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경제 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 대학 교수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경제력 집중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나라는 없다"며 "대신 대기업집단의 나쁜 행위로 사회에 나쁜 효과를 미쳤을 때 그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집단 규제 자체가 규모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상향하는 등 수정·보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기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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