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하며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아야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 제시안과 김성원·김남국·강은미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했다.


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봐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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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정은 제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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