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남양유업 은 세종시로부터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16일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1호, 제4호, 제5호(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의거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 확정시 사유발생일 재공시 하겠다"고 했다.
남양유업 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논란을 산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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