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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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6일 청사 건물이 폐쇄됐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검찰국 직원 한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전날 오후 발열 증세가 보고된 뒤 즉시 해당 직원이 근무 중인 6층을 셧다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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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전 직원들에게 즉시 퇴청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로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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