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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법인세율 구조 나라마다 달라…신중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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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濁流淸論(탁류청론)]"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국가경제의 핵심…각종 규제 풀어 기업 살리기에 매진해야"

<편집자주> 탁류청론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격렬한 주제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과 진단을 하는 칼럼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국發 법인세 인상'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각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를 대규모 재정지출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증세를 앞세웠고 취임 후에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직전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려 놨는데, 이를 다시 28%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수천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위한 재원조달의 목적이 강하다.


법인세는 소득의 최종 귀착자인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쉬운 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재정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다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법인세의 글로벌 동조화 전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기업의 거부반응 이외에도 각국이 처한 법인세율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1% 이하로 유지하는 국가는 11개국이다. 체코는 19%, 에스토니아 20%, 핀란드 20%, 헝가리 9%, 아일랜드 12.5%, 리투아니아 15%, 슬로베니아 19% 등이다. 이들 국가는 사실상 증세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21%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OECD 대부분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다.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2단계, 룩셈부르크는 3단계 세율구조로 돼 있어 예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소득세 포함)이지만 그 외에 22%, 20%, 10% 등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은 중소기업 등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기업들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정책 수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법인세 신고업체 79만개 중 약 48.8%(2016년 47.3%)가 면세자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가경제는 최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의 기업경쟁력에 영향을 받는다. 세금을 통한 재정확대로 국가경제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세금을 올린다고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종전 22%에서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로 인상했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법인세수가 직전연도보다 23%인 16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5조9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 세수는 7조9000억원이 축소됐다.


세계적으로 최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있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법인세율 인상 혹은 최저한세의 도입 등으로 단기적인 세수증대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국가는 사실상 증세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에 대한 글로벌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국가경제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살리기에 매진하는 게 중요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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