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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민원 보상 등…법제처, 1분기 주요 조례 4건 지자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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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컨설팅한 조례 50건 중 4건 선정
이강섭 처장 "지자체 적극행정에 활용"

이강섭 법제처장이 지난달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강섭 법제처장이 지난달 23일 행정기본법 공포식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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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12일 올 1분기에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 지속가능발전, 감염병예방 및 관리,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 1분기 주요 조례 4건을 선정해 컨설팅을 했다.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4건을 뽑았다.

대표적으로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가 있다. 또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도 있었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해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2021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바로 지자체에서 이뤄진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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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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