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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확인한 與, 부동산거래분석원법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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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 아닌 개정법 가닥
수사권 빠지고 동향분석 중심
분석원 설립 반발..진통 여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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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발(發) 민심이반을 확인한 여당이 ‘빅브라더’ 논란이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관련해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수사권 부여 등을 삭제하고 동향 점검과 조사 분석만 하는 기관으로 몸집을 줄이는 한편, 부동산 자문업 사전신고 내용도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후속입법 중 하나로 추진해온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부동산 거래법)’ 제정법을 포기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발의해 기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반발이 컸던 수사권 등 권한 상당수를 빼고 조사분석 기능만 강화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정법으로 가게 되면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야당과 합의가 쉽지 않은 데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도 좋지 않아 개정법으로 차근차근 입법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호가조작·담합·불법전매·불법청약 등 시장 교란행위 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되, 제정법 도입 당시 지적돼온 수사권·과세권·기소권 등 권한 부여는 제외된다. 아울러 제정법에 담겼던 부동산 유튜버 등 유료 자문업자의 국토교통부 사전 신고 기능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언서가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매매거래를 유도하는 등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법을 통한 방식도 여전히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만만치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에서 시작된 이슈를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져야 하는 시장 전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자체가 시장의 의사결정 과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시장의 불공정질서를 막는다는 명분과 원칙은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숙의 과정 없이 부동산거래분석원법이 빠르게 추진되면, 실수요자 거래 위축과 시장 참여자 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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