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촌 이상 확인 가능한 DNA 수사법 개발 착수
넓은 친족관계 확인 요구되는 사건 증가… "유전자 등 첨단기술 활용 수사기법 연구 속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DNA 정보만으로 친자, 친부모 외 3촌 이상 친족관계까지 식별 가능한 분석법 개발에 나선다.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범죄 현장에서 사건을 빠르게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와 같이 DNA를 활용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원이 더 필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SNP(Single Nucleotide Phoymorphisms·단일염기다형성)를 활용해 더 폭넓은 친족관계를 식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섰다.
SNP는 DNA의 염기서열 중 1개만 다른 부위를 말한다. 이 차이를 통해 친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는 친족 판별 기술인 STR(Short Tandem Repeat·단기염기서열반복) 검사법은 DNA 보존 상태가 나쁘면 판별이 어렵고 확인 범위도 친자, 친부모에 한정돼 활용폭이 적었다.
최근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1명인 가족이 증가 추세에 있는 점도 이번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 대검 관계자는 "직계 가족이 없는 희생자의 신원 확인 또는 직계 존속의 사망으로 인해 3촌 이상의 친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감정 등 난이도 높은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존 방법 이외에 SNP 분석법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SNP 검사는 넓게는 3촌 관계까지도 판별이 가능하다. DNA 전체를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DNA 일부가 훼손돼도 상관이 없다.
대검은 SNP 분석법을 활용해 3촌 이상의 친족관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적용을 위한 매뉴얼이나 해석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죄 현장 뿐만 아니라 재난사고 희생자 신원 확인, 국적취득 관련 친족관계 확인 외 이산가족이나 6.25 전사자 가족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미량의 감정물만으로도 DNA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추정하는 분석법도 개발하기로 했다. 인체조직을 식별하고 나이까지 추정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강력범죄에서 사체의 일부만 발견돼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나이를 추정할 때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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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폭이 예전과 달리 큰 변화를 맞았지만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감정과 감식 활동은 수사와 상관없이 지원 형태로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범죄가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과학 조사기법에 대한 연구 개발 활동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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