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이 넋 기리기 위해 신발·옷 샀다
지난달 11일 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 모(48) 씨가 숨진 여아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모(22)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당초 경찰은 석 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검찰은 석 씨가 지난 2018년 3월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김 씨의 신생아를 어딘가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 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31일에서 4월1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점에 대해 검찰은 석 씨가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지난 2월9일 김 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신을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숨진 여아의 신발과 옷을 구입했으나, 실제로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석 씨의 3년 전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 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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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씨의 딸이자,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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