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료 9% 올린 박주민 해명에도, 野 "1일 1내로남불" 맹비판
박주민 "꼼꼼히 못 챙겨 죄송" 해명
野 "세입자 고충 생각한다더니, 자신이 횡포"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야권에선 즉각 "1일 1내로남불", "국민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 임대 계약을 신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나 올려받은 것이다.
해당 계약 건은 신규계약이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 대상은 아니나,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에선 즉각 "1일 1내로남불", "국민 모욕"이라며 박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자신이 국민에게 그은 상한선은 5%, 자신의 세입자에겐 9%"라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묻고 싶다. 꼼꼼히 못 챙겨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게 들켜 죄송한 것 아니냐"며 "김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것인가. 1일 1내로남불,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요"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의 해명이 논점에서 벗어났다며 "국민들을 속이고 모욕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면서 "아무도 시세보다 크게 낮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는 것"이라며 "이런 동문서답은 소통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진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막히게 한다.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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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해명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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