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LG 사주 일가의 주식 장내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G사주 일가 등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주식 매매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해 탈세했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고가 양도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내 거래된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세 당국이 LG 사주 일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허점으로 과세하지 못한 증여세는 74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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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측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거래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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