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K-정책플랫폼 통해 주장
부가세율 0.5%p 인상 등 증세 통해 일반재정에서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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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 납부와 증세를 통한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전국민에게 확대해 도입하자는 것이다. 목표 소득대체율은 60%, 보험요율은 0.4%가 적절하다고 봤다.


29일 민간 싱크탱크인 'K-정책플랫폼'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쓴 이 같은 내용의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급여 도입 필요'를 발간했다. K-정책플랫폼은 전직 장차관과 경제연구소장, 현직 대학교 교수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다.

양 교수는 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통합하고, 대상자를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 전국민에게 확대해 가칭 ‘전국민 부모급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소득비례급여 부분과 정액급여로 나누어 정액급여 부분이 사각지대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소득자 기준 총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소득비례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사업은 독립시켜 부모보험을 신설하고, 보험료율은 임금의 총 0.4%로 노사 반반씩 부담해 연간 약 2조2000억원 규모 조성을 제시했다. 정액급여는 부가가치세율 0.5%p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약 4조 원을 재원으로 일반재정에서 부담(연 30만 명 출생 시 약 3조6000억원 필요)할 것을 언급했다.

그는 "출산과 육아기에 적절한 소득보장이 주어지지 않으면 출산 유인은 크게 떨어진다"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공적보상 지출을 볼 때,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는 스웨덴은 GDP대비 0.92%, 독일은 0.22%에 달하는데,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한국은 0.09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소득비례급여 부분과 정액급여를 합쳐 평균소득자 기준 총 소득대체율 60%를 목표로 하고, 상한액을 인상해 중산층도 실질소득대체율이 50%를 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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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료 납부자가 받는 부모휴직급여는 소득비례형으로 소득대체율 30%를 목표로 제안했다. 육아휴직자에 한해 지급되면 급여 하한은 월 60만 원 상한은 월 200만 원, 지급 기간은 총 12개월 (아빠보너스 3개월 추가 시, 총 15개월)이다. 정액급여는 부모보험 가입 여부나 소득활동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아동수당(육아수당)이 포함된 개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정액급여로 자녀 1인당 월 100만원(다태아는 1인당 70만 원 추가 지급)을 총 12개월 (이후는 아동수당 월 30만 원씩 만 13세까지 지급) 지급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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