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 전 공직자로 확대" 29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투기 근절책 발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한구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불거진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오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 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2·4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윤리법, LH법,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거래법,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들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LH가 2009년 주공-토공 통합 이후 기능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면서 LH에 대한 혁신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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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수석대변인은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 제한제 등 대내외적인 통제장치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한편, 주택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한다는 원칙하에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에 대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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