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는 시설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 받는다
질병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시행령 입법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백화점과 시장,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앞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은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이라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해 시설·자가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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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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