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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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 한도와 수수료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해 총 290억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를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수료 지원 한도를 업체 당 최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종전 9억원이던 출연금을 29억원으로 20억원 추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인 290억원을 수원지역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하게 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 '수원시에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가 초과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ㆍ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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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특례보증 한도 상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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