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선거 유세 중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 적용 안 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약 2주 뒤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은 방역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자체는 규제하고 있지만, 선거운동 특성상 유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부분은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AD

그는 "유세하더라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악수 대신 주먹을 부딪치는 식으로 악수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