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후 8년만에 속도 붙었지만
정무위·운영위 소관법 통과 불발
4월 이후 논의 어려워질 가능성도
선거 앞두고 ‘책임정치’ 실종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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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해충돌방지 2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3월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되며 8년 만에 입법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야당이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여당도 4·7 재보선을 앞두고 단독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면서 1차 관문인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이 법과 연동된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도 ‘세트’로 묶여 후순위로 밀렸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지난 17일 공청회, 23일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3일 세부 내용에 대한 축조 심사에서는 전체 26조의 절반 분량인 12조까지만 논의하는 데 그쳤다.


법안 최종 처리에 여야 간 이견은 없지만 속도와 각론을 두고 온도차가 컸다. 이 법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의무 등을 담고 있는데,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해 업무 비효율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도 표류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이 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우려를 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4·7 재보선, 5월 당 대표 선거, 하반기 대통령 경선 등 내달부터 정치권은 빠르게 대선 정국에 돌입한다. 각론이 복잡하고 합의가 쉽지 않은 ‘제정법’인 이해충돌 방지법이 숙의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4월 이후론 선거 캠프로 의원들이 헤쳐모이는 시기라 제정법이나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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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23일 법사위에서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뤘기 때문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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