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자사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유도한 에프앤디넷…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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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이른바 '쪽지처방'을 제공하도록 해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닥터 써니디 드롭스와 닥터 맘스 Ⅰ, Ⅱ, Ⅲ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또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쪽지처방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에프앤디넷이 제공하는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에프앤디넷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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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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