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고용주 혹은 고용주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대상에 '고용주'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용주나 그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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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용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조사나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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