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난 12일 항소…소송 진행 중"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19대 사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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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LX공사 최창학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판결과 관련해 LX공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LX공사 최창학 사장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하여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는 해임사유가 없다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미비하다는 해임처분의 절차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정부는 1심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LX공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사장은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지난해 4월 해임됐다.


최 사장은 해임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지난달 26일 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신분상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임에도 행정 절차법상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처분 근거와 이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해임이)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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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 사장은 지난 21일 해임과정과 소송이유 등을 밝힌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국가사회의 정의확립, 해당 공기업 및 당사자의 당면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대통령, 국토교통부장관, 현 LX 20대 사장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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