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특별점검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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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 조치에 따른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강원도는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자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화된 관리 지침 시행에 있어서 도는 우선 자가격리자의 자발적 격리 협조를 유도하지만, 무단이탈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하면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정부 또는 시·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혜택 박탈 사전 고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 확정 전에 지급된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환수는 물론, 사례별 구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한다.


이어 생필품 구매와 생계 기반 정리 등 필수 일 처리를 지원해 이탈 동기를 최소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사 문자를 발송해 자가격리자가 방역 협조를 한 데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방안은 지자체별 '특별점검 주간'을 운영하는 등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입국자와 젊은 층, 어플리케이션 미설치자 등의 무단이탈을 집중 점검한다.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의 동작 감지 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 설정하며, 무단이탈자에 대해 관행적 계도 조치를 줄이고 'One-strike out'을 적용, 무관용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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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의 GPS 기반 위치 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 개발한 'WPS(wifi-Positioning-System)' 기능 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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