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기소 지시, 직권 남용"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이 지난 5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며 "대검이 모해위증 당사자인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해 의혹을 모두 살폈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서도 무혐의로 본 바 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이렇게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내린 무혐의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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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 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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