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 교육·매뉴얼 배포
고용부,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신고사건 엄정 수사
성차별 근로조건 개선, 시정명령 등 법 개정 추진

2019에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2019에 열린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장 면접을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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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평등 채용 현장 지도·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성평등 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서류전형·면접·선발 등 채용 단계별 준수사항을 담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한다.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광고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신고사건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집중 신고와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 중 운영한다. 직무와 무관한 혼인 여부 등 개인정보 등이 요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도 추진 중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고용상 성차별이 확인되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행위를 중지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계류중이다.


향후 채용절차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전문가 간담회,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차별 질문 예시(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성차별 질문 예시(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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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질문 예시(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성차별 질문 예시(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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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올해부터 기업·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첫 번째 교육은 3월19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해 4월20일에 실시하며, 2·3회차 교육은 하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고용노동부와 함께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배포한다. 성평등 채용 안내서에는 채용 관련 국내 법과 제도, 채용 지원자가 실제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이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진단표 등이 담겨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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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성별 다양성 확보는 기업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며 "채용 등 고용 전반에서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내용(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남녀고용평등법과 시행령 내용(출처=여가부 성평등 채용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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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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