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엘메젠이 위장 차사고를 냈을 당시 현장을 수색하는 잠수부. 사진 = 연합뉴스

2015년 엘메젠이 위장 차사고를 냈을 당시 현장을 수색하는 잠수부. 사진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자폐증을 앓는 두 아들을 살해한 미국의 40대 남성이 2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주요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보험 사기 혐의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알리 엘메젠(45)에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엘메젠은 2015년 4월 로스앤젤레스(LA) 샌페드로 부두에서 전처와 두 명의 아들을 태운 채 차를 몰아 고의로 바다에 빠졌다.


엘메젠은 미리 열어둔 운전석 옆 창문을 통해 재빨리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자폐증이 있던 8살과 13살 두 아들은 익사했다.

또 엘메젠은 수영을 못 하는 전처까지 익사로 가장해 살해하려 했지만, 전처는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어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됐다.


두 아들의 죽음 이후 엘메젠은 보험금으로 26만 달러(약 2억9000만 원)를 받았다. 그는 이 중 대부분을 고향인 이집트로 송금했으며, 해당 금액으로 보트와 부동산 등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2019년 텔레뱅킹 사기·신원 도용·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법권이 없어 기소 내용에서 빠졌지만, 보험금을 타기 위한 명목으로 혈육을 살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악하고 악마 같은 계획을 실행한 탐욕스럽고 잔혹한 살인자"라면서 "피고의 유일한 후회는 붙잡혔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엘메젠은 2012∼2013년 본인과 가족 명의로 8개 보험 회사에 전체 보상금 300만 달러에 달하는 각종 생명 보험에 가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를 저질렀다.


그는 당시 세무 당국에 회사의 파산으로 연간 소득이 3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신고했지만, 연간 보험료만으로 6천 달러를 냈다. 또 보험 가입 이후 보험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가족 사망에 따른 보험금 혜택을 계속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 측에 따르면 엘메젠은 수년 동안 전처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

검찰은 법정 최고 형량인 212년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으며 추징금으로 엘메젠이 사망 보험금으로 타낸 금액 26만 달러를 명령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