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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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건설기술 자격등급을 올리려고 고등학교에 존재하지도 않는 과를 표기해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중 '학과'명을 변조한 다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협회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즉시 변조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경남 남해의 한 산업고등학교 졸업증명서의 학과명을 '상업'에서 '건축'으로 위조하고 이를 해당 협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회는 졸업증명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학교로부터 '건축과'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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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비관련 학과보다 높은 등급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일정한 학력과 경력이 있으면 검정 없이도 기술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건설기술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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