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차 애플카 협력 미공개정보 활용 등 불공정거래 17건 심리
금융위, 시장조성자 4곳 불법공매도 이달 중 조사 마무리
허위주문 등 시세관여 6명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2차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 협의(조심협)을 열고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이벤트 상금 욕심에 가족끼리 대량거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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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협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체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매월 개최된다.


조심협 점검 결과 지난달 단기급변이나 소수계자 거래집중 종목에 대해 내리는 시장경보나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가 감소하는 이상거래 건수는 감소했지만,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1월 388개에서 406개로 증가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도 현재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거래소의 특별감리를 거친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한 뒤 증선위에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10일까지 시세관여형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6명에 대해 총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투자자 A씨와 B씨, C씨는 증권사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참가한 뒤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해 계좌들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가장매매)으로 100여차례 이벤트에서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챙겼다. 이들은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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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씨는 주식선물 거래에서 수천회에 걸쳐 허수 주문을 넣었다 덜미를 잡혀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주식선물은 매수나 매도 주문을 먼저 한 뒤, 만기일에 해당 주식을 사들이는 거래다. 100원에 매도 계약을 해 놓고, 90원에 매수 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일례로 D씨는 시세가 90원인 주식을 100원에 매도 주문을 한 뒤, 90원에 대량의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 매도세가 강한 것처럼 보여 시세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후 주식가격이 오르면 100원에 매도 계약을 체결, 매수 주문은 취소했다. 곧바로 해당 주식을 다시 90원에 매수 주문을 넣고, 90원에 대량매도 주문으로 시세를 떨어뜨린 뒤 주가 하락 후 90원에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매도계약을 취소해 10원의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장 시작 전 단일가매매시간에 호가를 높인 투자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단일가매매 시간은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된다. E씨의 경우 보유주식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한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방식으로 10만여주에 대해 허수주문을 반복했다.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 호가를 반복적으로 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과징금 22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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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반복적인 허수주문, 가장·통정매매, 단주매매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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