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형제복지원'… 대법, 비상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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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형제복지원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한지 2년4개월여만이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됐지만 불법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내부 자료만으로도 사망자는 500여명이 넘었고 일부 시신은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다.


복지원 원장 박씨는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박씨의 행위가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용이 정부훈령에 따른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9년이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은 당시 내무부 훈령은 신체 및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으며, 단속과 수용 대상 및 시설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과거 대법원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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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유죄 부분과 함께 상고심에 이심됐다가 대법원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비상상고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해 제기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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