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딥페이크 성착취물, 끝까지 추적해 엄단…알페스 실태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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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딥페이크(합성)을 통한 성착취물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한 알페스(RPS)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0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 강력 처벌'과 '남초 커뮤니티 성범죄 고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딥페이크는 동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로, 음란물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처벌을 요구한다는 청원이 제기됐으며 39만명이 이에 동의했다. 또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비밀게시판에 일반인들의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도 23만명이 동의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2020년 드러난 '박사방', 'N번방' 등 여성·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왔다"며 "경찰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고 센터장은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을 비롯,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책도 언급했다. 고 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해 피해자는 물론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삭제하고 있다"며 "1월에는 관련법을 개정,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자 보호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알페스 이용자 강력 처벌 요구' 청원에 대해 고 센터장은 "알페스는 다양한 형태와 수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알페스의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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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상 처벌 대상"이라며 "그 외의 경우도 당사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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