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5% 인하한 스윅에 재발방지 명령"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1600만원 부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윅이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윅은 2017년 1월 17일 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품목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으로 5%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스윅은 조선 경기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총 3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이와 함께 스윅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블록 의장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57건의 계약에 대해 계약서를 최대 168일이 지나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윅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서면을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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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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