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2개이상 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다.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6월 30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고, 여수신업·금투업·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다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마련했다.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외에도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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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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