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일로 영업취소 등…정부 '가중제재' 손본다
같은 규정을 중앙-지방 다르게 적용한 사례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명확하지 않은 가중제재 규정 때문에 국민들의 권리가 과하게 침해되거나 행정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관련 법규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가중제재는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분 수위를 높이는 행정제재를 의미한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중제재 처분 기준을 개정할 것을 3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748개 법령의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와 민원을 분석한 데 이어 개정 권고를 내리게 됐다.
전수조사 결과 불명확한 가중제재 규정, 행정기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가중제재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규정 때문에 과하게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가중제재를 부과하는 불법행위의 '발생 기간' 기준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10년 전 위반 행위로 인해 현재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같은 규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가중제재가 적용되는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생업과 직결된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불법행위 누적 기준 기간을 짧게 하고,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한 위반에 대해선 그 기간을 길게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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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각각 적용되던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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