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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로 공기관 신뢰 땅바닥…ESG 공시확대로 부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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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적 사회적 가치 항목 부담 커져
시장형공기업, 금융당국 공시 의무와 '이중부담'
준정부기관, 발주량 많은 기관 등 'IR 관리능력'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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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기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가족 돌봄휴가·휴직 등 대책은 소규모 공기관 입장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관들은 가뜩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낮아진 상황에서 공시 의무까지 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공공기관의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해 오는 7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시 추가 항목은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가족 돌봄휴가·휴직, 안전 경영책임보고서, 녹색제품 구매 실적, 봉사·기부 실적, 수의계약 정보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이 국정 과제에 들어가 있고, 의원 입법으로 사회적 가치에 관한 항목을 공시에 넣어달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들은 국정과제 사항은 예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지만, 공시 의무가 생길 경우 또 다른 진입장벽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일부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금융당국과 기재부가 부여한 의무를 동시에 져야 한다. 금융당의 공시상 의무사항인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와 해당 항목을 한꺼번에 금융시장에 알려야 한다. ESG 관련 공시의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준정부기관, 발주 물량이 많은 공기관 등은 재무·기업설명(IR) 조직을 늘려야 하는 부담을 져야할 수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책무를 이행해야 민간기관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당국 입장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공기관으로서는 이중 부담을 져야 하는 요인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발주량이 많은 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 혁신조달 실적 공시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IR 조직이 부족해 공시 대리인제도에 기대야 하는 민간의 코스닥 상장사들과 비슷한 부담을 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공기관 관계자는 "LH 사태로 공기관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며 "이런 상황이라면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안팎의 요구 수준이 높아질 텐데 만약 사회적 가치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기라도 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의 ESG 전문가들은 신규 공시 항목이 기관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평가 체계를 추가하는 것은 기재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ESG'란 이름표를 달려면 당초 ESG의 국내 도입 취지와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ESG는 오너(대주주) 위주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이들의 전횡을 막고 환경과 사회 투자를 늘려 금융시장에서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즉,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ESG 지표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의미다.


신진영 기업지배구조연구원장은 "직장어린이집 지원, 녹색제품 구매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중 ESG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며 "특히 한국전력 , 한국가스공사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에서 쓰는 ESG 기준을 적극 도입해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일람표.(자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 일람표.(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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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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