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시민 대상 1인당 10만원 지원
7월 3일까지 신청…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 선택 가능
거동 불편 시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병행

경기 화성특례시가 고유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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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3월 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가구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도 2차 지급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지급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희망화성지역화폐,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화성시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청·접수 체계를 재정비하고, 오프라인 지급수단 확보와 현장 안내 강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방지 체계도 함께 가동한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 장기화로 생활 부담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번 2차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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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여부는 18일부터 카드사, 지역화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16일부터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청 누리집,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용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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