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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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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간내 신규 약정 시 기본료 2만원, 전송료 3개월간 면제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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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EDI) 신규 약정 시 이용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은 이날 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한은행을 거래은행으로 지정해 EDI를 신규 약정한 고객에 대해 월 2만원의 기본료와 신한은행을 통한 전자문서 전송료(1KB당 479원)를 약정 월 포함 3개월간 면제한다.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전자무역(PTB) 또는 무역정보통신 운영 유트레이드허브(uTradeHub)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 전자거래약정을 완료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DI는 신용장 개설, 구매확인서 발급, 내국신용장, 증빙서류 제출 없는 페이퍼리스 무역송금 등의 업무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하다. EDI를 이용하면 고객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용장 통지수수료, 개설 전신료 등 은행수수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택트 시대인 만큼, 많은 기업들이 EDI 이용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업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 업무를 간편하게 이용하고, 전자무역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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