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 중인 조세심판원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서 근무하는 조세심판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무실로 출근했으며 주말인 전날 오전 가족이 확진되자 곧바로 검체 검사를 받아 같은 날 저녁 양성으로 확인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조세심판원 내 해당 사무실과 공용 공간을 긴급 소독하고 세종청사 2층 연결통로와 승강기 출입을 차단했다. 또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검체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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