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공청회에서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서 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명제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이 법안 공청회 자료집을 통해 "원격의료와 더불어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허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보건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려면 의료법 등 개별법 우선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송 이사는 "의료법의 규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명시하여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건강증진법 등 국민 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련된 개별법을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영역을 벗어난 영리병원의 도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실 줄로 알고, 이에 대해서는 병원계 역시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만 제정법상 보건의료법률이 모두 배제될 경우 그 불편이 의료이용자 등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과, 국민적 우려와는 관계없는 제도들이 향후 이들 법률에 반영되어도 이들에 대한 서비스 발전제도와의 연계성이 곤란한 점은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처럼 국민적 우려가 큰 진료 거부 금지나 요양기관의 종류 등에 관한 조항들만 선별적으로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안으로 제정법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 및 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41조(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일 경우 관련 국회 위원회나 부처 등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하는 과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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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10년째 표류해왔던 법안인데,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법 제정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후 세부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전체 서비스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큰 틀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후 의료 분야를 넣을 지 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계에서는 이른바 '동네병원'의 피해와 의료 질 하락 등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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