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연착륙 방안 다음주 발표
금융위 "상환 부담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 함께 발표"
"상환유예 대출 규모 총 여신의 0.34% 불과…부실화 우려 제한적"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연착륙 방안을 다음주 초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유예) 연장 조치가 끝나면 어려운 기업들이 곧바로 부실화하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차주(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방안을 함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세부 방안에 대해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때 상환기간을 유예기간 이상으로 충분히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액을 유지한다"며 "즉 상환유예 된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주가 당초 세운 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종적인 상환 방법은 차주가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상환유예 대출 규모가 총 여신의 0.34%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상환유예 대출이 전부 부실화된 것을 가정해도 연체율, 상환하는 연체율 증가분이 과거 수치에 비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부실화 고정이하여신비율 같은 것을 보면 2017년에 1.19% 정도 되는데, 다 반영을 해도 0.99%밖에 되지 않아 부실화의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먼저 충당금을 쌓도록 지도해서 예년보다 충당금을 훨씬 많이 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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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했다. 지난해 9월 기한이 도래하면서 3월 말까지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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