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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출소 후 6개월 만에 강도질을 했던 집을 다시 찾아가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에 위치한 B 씨의 2층 주택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신발을 들고 달아나려다가 주변에 있는 경찰관을 보고 다시 이 주택 보일러실에 숨었으나 결국 발각돼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이 주택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고 거주자를 다치게 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 후 6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신발을 훔친 것이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도 사건을 사죄하기 위해 찾아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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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 범행 수법이 경악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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