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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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인턴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설 중이던 이슬람 사원이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민원으로 공사를 잠정 보류했다. 북구청은 민원인들의 요청 사항을 수렴, 해당 논란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한 230여㎡(약 70평) 규모의 이슬람 예배소 신축 공사는 최근까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종교집회장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다.

사원이 들어서는 곳은 경북대학교 서문 근처 주택가로 최근 공사가 시작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 결사반대-대현·산격 주민 일동' 등의 현수막을 공사장 일대 및 대구시청과 북구청 등에 걸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주민들은 소음 및 악취를 해당 시설 건립 반대의 주 이유로 들었다. 북구청에 따르면 예배로 인한 소음을 이유로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대현·산격동 주민은 모두 350여 명이다.

주민들은 "밤낮 없이 하루 세 번씩 이슬람 교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을 통한 반대도 이어졌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주거밀집지역에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거밀집지역 경북대학교 옆에 이슬람사원을 건립하려 합니다. 초등학교도 같이 있는 동네"라며 "지역주민과 각지에서 모인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다. 건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의 내용은 현재 시점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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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북구청은 결국 건축주 측에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주민 민원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대화를 통해 합의점 도출하도록 중재에 나서겠다"며 합의점 찾기에 돌입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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