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법령 위반 건축 공사장 무더기 적발
12곳 20건 불량사항 확인…6건 과태료 부과·14건 조치명령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소방법령을 위반한 전남지역 건축 공사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령 위반 12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2개월간 소방, 산업안전공단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됐다. 연면적 3000㎡ 상 건축 공사장 113곳을 대상으로 해 12곳·20건의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등이다.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총 6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안전검점 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 실시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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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윤 본부장은 “도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건축 공사장 화재 예방은 관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화재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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