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0시부터 2차 공판기일
검찰, 일부 증인 불러 혐의 입증 계획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입양한 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보낸 것으로 양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고 정인이를 추모하는 취지가 담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서울남부지검 담장에 근조화환 70개와 바람개비 50개를 설치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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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은 이날 일부 증인을 불러 장씨의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한 바 있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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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양부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당일 ‘정인아 사랑해’ 문구로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판 이틀 전인 15일부터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법 앞에 근조 화환 100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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