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CJ·한진·롯데·로젠택배 만나
근로자 과로방지·산재예방 계획 점검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서울 송파우체국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우편물 임시 분류소에서 관계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설 명절 연휴를 이틀 앞둔 9일 서울 송파우체국 지하주차장에 마련된 우편물 임시 분류소에서 관계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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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택배4사를 만나 근로자 과로를 막고 산업재해 보험 신고를 제대로 하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 close 증권정보 000120 KOSPI 현재가 92,400 전일대비 2,400 등락률 -2.53% 거래량 89,149 전일가 94,8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CJ대한통운, 1분기 매출 3조2145억원…전년 比 7.4%↑ CJ대한통운·아이허브 협력 10년…연간 물동량 10배 ↑ CJ대한통운, 중소 식품업체와 상생…물류·홍보 지원 프로젝트 진행 ,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을 만나 근로자 안전 조치를 점검했다.

택배사들은 설 성수기 특별대책과 관련해 분류 지원 인력 6000명을 약속한 대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사자들의 과로 예방을 위해 CJ·롯데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한진택배는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산업재해 보험률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과 계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택배4사의 산재보험 적용률은 지난해 10월 이전 19.36%에서 지난달 기준 41.96%로 상승했다.


고용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험료 소급징수를 면제해주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만약 기한을 놓쳐 내년 1월1일~12월31일에 신고하면 50%만 깎아준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노무제공 신고를 하면 미납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을 면제해준다.


이 장관은 "대리점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사 차원에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업계에 터미널 내 안전보건관리,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조치, 건강보호 강화 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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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설 명절이 지나고 난 뒤 종사자들의 과로 위험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해 설 이후에도 안전·건강 보호에 힘써달라"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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