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건설업자 구속
건설일용직 14명 임금 4765만원 체불 혐의…전과 11범

건설현장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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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9~2019년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2000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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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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