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사례집 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포함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중 발급된 법령해석 136건 및 비조치의견서 65건 등 총 201건의 회신사례가 포함됐다. 또 지난해 4월 새로 도입된 익명신청제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법령해석 수요에 대응했다.
전자금융·신용정보 등 금융혁신 분야에 진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 공시·감사 등 일반기업 규제 관련 문의에도 익명신청제도가 소통창구로서 기능했다.
이번에 발간된 2020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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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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